프리넙 뜻
프리넙 뜻은 결혼하기 전에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간단하게 혼전합의서, 혼전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통 많은 국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귀속되고, 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푼 없는 남자와 재산이 5억인 여자가 이혼을 하면 남자에게도 여자 재산 5억의 반인 2억 5천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프리넙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 서로가 동의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각자 재산은 각자의 재산임을 명시하면 이혼시에도 이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 프리넙은 미국과 유럽 등 영미권 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어 3쌍 중 1쌍은 프리넙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편 프리넙이 무조건 이혼시에도 재산을 나누지 않는다는 계약서는 아니기에, 계약 내용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람 및 불륜시 어떤 제약을 주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기념일은 부부가 함께 보낸다, 술은 하루에 어느정도까지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리넙 유래
서구권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대한민의 설거지론에 해당되는 이른바 남성의 돈만을 보고 결혼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골드 디거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점차 확산되자 서구권은 혼인률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결혼보다 동거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 시 돈이 많은 쪽을 보호하기 위한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혼전계약서를 뜻하는 ‘prenuptial agreement’를 줄인 말이 ‘prenup’,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프리넙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리넙
국내의 경우 프리넙 즉, 혼인 전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전계약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들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냐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서로 사랑할 자신이 있다면 작성하던 말던 상관이 없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리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